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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4. 2020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법과 생활

퇴근 후(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전화연결이 안 될 때에는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A: 원고(채권자), B: 채무자, C:피고(수익자), D:전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해행위취소로 사건명을 부르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여러 형태의 자산을 매각, 변제, 대물변제, 증여하는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통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 법상 채무자 명의 이외의 제3자 명의로 재산이 변경되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옮겨 놓는 판결이 필요하다. 


A는 채무자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즉,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갚아야 할 돈의 명목은 대여금, 물품대금 등 다양하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피고를 C(수익자)로 해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B-C간의 매매, 증여, 염가처분, 변제, 대물변제 등이다. C-D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각하된다. 

통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청구취지를 작성한 것이고, 그대로 사용하면 안됨!


채무자 B에 대해 돈달라는 판결과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피고 C 수익자만을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만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C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하는데, 원칙은 채무자 B와 수익자 C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일정한 경우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동영상 시청(시간되시면)

https://www.youtube.com/watch?v=3UGiqLzFdPM&t=18s


원고가 해야 할 일!


1.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증명


2. 채무자 B가 재산을 수익자 C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자 B의 재산상태가 채권자(원고)A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임을 증명


3.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 특정


4.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과 돈으로 가액배상을 구해야 할 경우를 구별하여 알맞게 청구


5. 원고 A는 수익자 C가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명(다만,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수익자 C가 채무자 B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증명함으로써 사해행위인식에 대해 추정을 받을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삼각형의 구도가 되는 소송이고,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아 원고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기에 까다롭다. 가급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입증방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론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원상회복 원칙 /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법적 요인, 물건의 처분가액 등에 대한 가액배상


원고는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만약,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가액배상을 구해야 하는데, 공제할 금액과 지연이자 등에 대한 계산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의 일반적 구조!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https://tv.naver.com/v/147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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