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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9. 2020

소액 민사사건과 사기고소

법과 생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은 매우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제목은 비록 소액사건, 민사사건과 사기고소이지만, 액수가 커지더라도 민사사건과 사기고소는 엄연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 약정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형사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값는다 값는다 하면서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고, 지급해야 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하면 "겁먹고" 돈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소액사건의 증가!


인터넷 중고거래, B2B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액손해배상사건이나 반품 등의 문제, 인터넷 보험계약과 관련한 취소 등 보험료 반환문제 등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스러울만큼 소액사건들이 실상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택배로 인한 물건의 파손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소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소장작성이나 답변서 등의 일부 업무만을 위임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소액사건은 소가, 즉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의 사건을 말한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한 반면,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서 품이 많이 들어가고, 손해배상으로 지급받고 싶은 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떤가요?


몇 푼 안되는 돈도 안 갚고, 갚는다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두절에다가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도 안 해주고,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화"가 치민다. 이런 경우에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자있는 중고품을 거래하려고 작심했다던지, 환불은 거짓말이고 물건이나 계약만을 하기 위해 나 뿐 아니라 여러 피해가 있다던지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거짓말과 거짓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적으로 배상받지 못 하면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요새 사기꾼들은 고소해도 합의할 생각을 잘 안 한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면 고소한 사람이 먼저 수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게다가 민사 서면 작성과 형사 서면 작성은 엄연히 구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위임하든, 서류작성만 맡기든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변호사에게 일부 서류작성과 자문만을 위임하는 방법이 좋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서류작성과 재판지도를 받는 것 정도로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식재판이나 형사고소 이외에 다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https://www.youtube.com/watch?v=e7s99tN3D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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