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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7. 2020

사해행위취소소송 : 신보, 기보에 의한 소송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22s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제기되는 사해행위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관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상당한 소송제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결과적으로 피고(수익자)의 패소로 결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구도의 이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3자인 채권자가 채무자 A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즉, A의 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A에게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위 표에서 보면, 주채무자 A가 은행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보증비율은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고, 개인의 경우 그 지인들이 보증을 서게 된다. 즉, D가 되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의 2가지 양상


[주채무자 A의 사해행위] 


우선 주채무자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채권자 B 또는 구상권자 C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매매, 증여, 사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해서 재산을 빼돌린다. 물론, 재산을 적정하게 처분하여 사업운전자금이나 일반의 상식에 입각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는 차질이 빚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하에서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 A의 재산은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골고루 쓰이거나 배당될 재원이다. 


[연대보증인 D의 사해행위]


법인이 은행대출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인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 되고, 개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아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A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은 돈 한푼 사용해 보지 않았으면서 책임은 주채무자 A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연대보증인 D가 주채무자 A가 변제를 하지 못 하여 연대보증인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지인에게 매매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


여러 차례 포스팅이나 유튜브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삼각구도의 소송이다. 원칙적으로는,

[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는 대출은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된다 .


[피고]


피고는 특이하게도 돈을 직접 대출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채무자 A나 연대보증인 D로부터 각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 즉 제3자, 이를 수익자-전득자라고 한다. 이들이 피고이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사실 원고를 잘 알지 못 한다. 


물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A에 대해 대출금반환청구, 약정금반환청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소송에서 피고로 A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본래의 피고는 채무자 A나 D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인 수익자이거나 전득자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실무형태


채권자인 B나 C는 (1) 채무자 A나 D의 자력없음, 그리고, 각 재산의 염가매각, 무상증여, 통모한 변제 등의 사실과 (2) 채무자 A나 D가 권리를, 즉 원상회복을 행사하지 않고, A나 D와 제3자인 수익자, 전득자가 서로 짜고 재산을 넘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과 반증이 오간다. 


즉,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있음, 그리고,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호간에 공방이 일어난다. 채무자의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이전받았을 경우에는 실무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채무자와 지근거리에 있으면 채무자의 자력없음(부채초과)을 알고, 채무자의 유일한 돈되는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나 전혀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제 값주고 이전받았을 경우에는 사해의사(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받았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구조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3UGiqLzFdPM&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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