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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5. 2020

[민사소송]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g4zpHpvUb3s

상쾌한 하루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수 있다. 권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형사절차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민사소송이나 민사절차에서는 권리자나 그 상대방은 소멸시효에 대해 다음 3가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첫째,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가?
둘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권리불행사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권이 별도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불행사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고, 법적으로도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권리행사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지,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거나 채무자에게 돈이 없어 권리행사를 해도 소용없을 듯 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까먹고 잊어버렸다거나 하는 사실상의 이유는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란 대표적으로 변제기 미도래, 일정한 조건의 불성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권리의 발생여부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자가 과실없이 알지 못 했거나 권리행사방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행사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때 비로소 권리자가 이를 알 수 있다.


만약, 오래된 권리에 기해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피고로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서 이를 반드시 법원에 주장해야 한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지 않는다.


3. 민법상 규정된 소멸시효의 기간


아래에서 소개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규정을 소개한 것이다. 상법(통상 5년), 기타 다른 법률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권리의 성질(손해배상, 부당이득 등)에 따라 소멸시효도 다르다.


                                  

                                  

KEY1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3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인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물건의 지급을 해야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만약, 일반인들 사이(상인, 은행이 아님)에서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이자 100만원은 1년 이내 매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따져보면 관리비, 월세, 월급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다.

KEY2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 파산절차에서 채권확정,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들은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존재, 액수 등에 대해 알고 있고 변제유예요청, 일부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KEY3 중단의 효력


시효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경과했던 소멸시효 진행의 효력이 없어진다.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예를 들어 3년 소멸시효 권리가 권리행사 가능시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에서 가압류를 했다가 6개월 후 취소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중단의 효력을 받는 권리의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공동불법행위자 등의 경우에는 효력이 더 넓어진다.


소멸시효 정지

https://www.youtube.com/watch?v=mUUHC5_1fyg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기산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행사 가능시이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원금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이자도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추가로 소멸시효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법에 정한 기간보다 단축, 경감할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https://blog.naver.com/ysp0722/221918551556


https://blog.naver.com/ysp0722/22200248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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