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500만원에 처해졌다가 2진 아웃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1,200만원의 형을 재차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거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접촉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거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구공판이라고 왼쪽 상단에 적혀 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비고란"에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없음"으로 되어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힙니다.
"주취운전정황보고" 가 경찰관에 의해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내용을 보면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상태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조회 : 이 서류는 좀더 구체적인데 최종음주시각, 운전장소, 단속장소, 검사방법(호흡측정인지, 체혈검사 등), 측정기 종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음주단속을 마치면 이와 같이 측정결과를 음주운전자에게 통보해 주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져 제시됩니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 앞에는 경찰차, 뒤에는 제 의뢰인 승용차입니다. 사건기록에 첨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경찰측에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 최초 음주운전이든, 2진 아웃, 3진 아웃, 또는 그 이상이든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공소제기 이전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이 있으나, 음주운전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거관계가 명백해서 "자백사건"에 해당되어 특별히 진술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조사전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정상관계나 유무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지표명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음주전력과 관련해서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공소제기(기소)는 검사의 공소장 제출로 시작됩니다. 아래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피고인을 회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하고 변호하였는지는 영업비밀이라 전부 소개해 드릴 수 없고, 음주운전 2진 아웃제,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실형을 면해야 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재차 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제 의뢰인은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벌금형으로 선처받는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에서 선고받는데, 이번 사례는 낮게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K1b-4432WjA
https://www.youtube.com/watch?v=ClPEN4DEM4k&t=228s
https://www.youtube.com/watch?v=hHbPtibYplU&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