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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8. 2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

법과 생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그와 관련한 범죄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동차가 없었으면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전과자도 생기는 법이다.


교제하는 동안 나체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잠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시가 나왔다.

사실관계



A와 B녀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교제하던 중에 여러 차례 B녀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A는 B녀가 잠든 사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B녀의 나체를 여러 차례(총 6회)촬영했고, 이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하급심(제1심, 제2심)의 판결!


하급심은 A가 B녀의 나체를 촬영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A와 B녀의 교제관계나 이전 나체사진촬영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에 의해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A가 B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2020도6285)

대법원은,


1. B녀가 잠든 사이 A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2.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3. A와 B녀가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B녀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B녀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도 B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A는 B녀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CcqoAayf4&t=19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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