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부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중
https://www.youtube.com/watch?v=2XdFHFdYQGE&t=10s
문제의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위 부칙은 음주운전 2회 산정기준일을 2001. 6. 30. 이후 위반회수를 포함시켜 막말로 2001. 7. 1. 음주운전하고, 2020. 7.경 음주운전한 경우 무려 20년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2진 아웃으로 보아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결격기간 2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은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고, 아래 제82조 제2항 제6호는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필요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제82조+제93조의 조합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상당히 과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 지침에 의해 2006. 6. 1. 이후 음주 2회 전과를 계산하는데, 행정처분 즉,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의 적용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행위 전부를 2진 아웃제 적용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운전이 필수적인 생계형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이전의 자유, 생존권 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나는 위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둔 상태이고, 음주운전행위의 근절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부적합하고,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처럼 거의 20년만에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뒤, 결격기간을 2년씩이나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lPEN4DEM4k&t=228s
https://www.youtube.com/watch?v=K1b-4432W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