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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그간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해야!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납입도 어려운 시기이다. 정부조치 등에 의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소규모대출과 상환유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이하, 자영업)에 매출이 없는데, 금융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출연장하라고 자영업자에게 연락이 온다. 연장하면 된다. 그런데,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연장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대출연장시에는 원금의 몇%를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현재 사업과 생계의 안정적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연장에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추가적 부담이거나 연장불가로 끝날 수 있다.


폐업(세법상 사업폐지)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영업자는 그간의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죽으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은 그간의 받은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서 낮아진 금리로 이자계산을 달리 하면 어떨까.


복리로 계산하니 이자는 원금에 포함된다. 분모가 커져 같은 이율을 적용해도 시간이 갈수록 자영업자가 변제해야 할 액수는 커진다. 금융기관 등은 그동안 높은 대출이자로 성과급주고, 비싼 음식 사 먹으면서 회식비로 비용충당하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임원들의 성과급은 자영업자의 1년 순영업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따뜻하게 보내지 않았는가 말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원리금 중 대출실행시부터 지급이 어려워진 시점까지 이자로 지급받은 부분을 금융기관 등이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연대보증책임에서 '연대'를 삭제하고 보증책임의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법인대출 10억이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개인인 연대보증인이 변제해야 할 액수도 10억이다. 금융기관 등은, 법인이 폐업지경이면 연대보증인에게 통째로 10억을 갚으라는 통지를 한다. 자산가인 개인이라면 위와 같은 조처를 해 줄 필요가 없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영업자에게는 보증책임의 한도를 과감하고 시원하게 낮춰 주어야 한다. 그 기준은 NPL(부실채권)회수율을 적용하던지, 신용회복위원회 등 자료를 토대로 부채규모 대비 변제율 등을 적용해 보증한도를 낮춰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보증책임면제가 가장 아름답겠지만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책임지는 것은 필요하다.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이 희생과 헌신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 기업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 이로움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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