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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3. 2021

사해행위 있어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

법과 생활

법인파산 신청요건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등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은 법인파산신청요건,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참고로 봐 주시고, 사해행위, 편파변제, 자산은닉, 자산염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사해행위와 같은 행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요건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q1u90MtffU


사해행위, 편파변제행위 등이 있는 법인의 경우가 법인파산이 가능한가?


다만, 문제는 법인파산 신청 전 사해행위, 편파적인 변제(우호적인 거래처, 지인들 대여금,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등), 자산의 저가(염가)처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에서는 일반 민사적 사해행위보다 더 폭넓게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사해행위의 입증 또한 일반 민사적 사해행위보다 쉽게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이를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취소권 행사기간 파산선고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취소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행사될 수 있고, 아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404조). 아래 표 제391조 중 제2호, 제3호 '위기부인'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적 사해행위의 취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파산에서는 취소기간이 2배나 깁니다.


법인파산에서 취소대상행위는 크게는 4가지, 세분화하면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고의부인(악의부인)


법인파산 신청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는 취소됩니다. 즉, 법인파산신청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매매, 담보설정 등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없이 취소가 되어 법인파산신청자에게로 원상회복됩니다.


2. 위기부인(의무행위)


지급정지, 파산신청이 있은 후 사해행위, 담보설정 및 변제 등을 한 경우 법인파산신청자의 상대방이 변제기에 변제를 받거나 약정대로 담보를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 파산신청사실'에 대해 알고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기부인(비의무행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법인파산신청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고,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권자의 강요로 근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받으면 법인파산신청채무자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91조 제3호는 지급정지, 파산신청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담보제공, 채무변제 등을 했을 경우,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상대방이 '지급정지, 파산신청사실' 등을 알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파산신청 후의 행위와 과거로 "60일" 소급해서 행한 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무상행위


증여와 같이 법인파산신청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지나치게 염가여서 공짜에 준해 인정할 수 있는 담보제공, 사해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전에 법인파산신청 채무자가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6개월이나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qcjIL5rMYQ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해행위와 편파변제, 담보제공 등의 문제!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취소권의 특칙이 있어 더 쉽게 해당 자산처분, 변제행위, 담보제공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행사는 파산관재인이 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취소권 요건기간이 지급정지,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까지로 과거로 소급해서 취소대상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는 그만큼 보호가 두텁지 못하고, 채권서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 채무자가 가족 등에 대해 미안한 마음에 빌린 돈을 갚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간 가족들(특수관계인)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반환하라고 하고, 임의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제기하여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에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취소권이 행사되었는데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1) 반환청구, 2)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부인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인파산신청 대상 법인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킵니다. 만약, 현금으로 편파변제를 받아 다 소비하고 없다면, 그 특수관계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에 이르렀을 경우 일단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어떠한 행위를 해 놓고 뒤에 수습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변제로 법인파산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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