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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5. 2021

법인의 대표이사

법과 생활



대표이사
: 위임관계이고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어서 보수를 받는 것이지 임금을 받는 자가 아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구이고 독립적 기관이다. 이사회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행위를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상법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동일인에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해도 무방하다.


상법 제408조의 2 제1항은 법인이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제408조의 5 제1항),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대표집행임원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다.


선임과 해임


[선임]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인 원칙이나 정관에 달리 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


[사임/해임]


대표이사의 종임(위임업무 종료)과 해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 역시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결로 해임하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해임을 정할 수도 있다. 또한 민법 제690조 위임종료사유인 회사의 해산, 파산, 이사의 사망, 이사의 파산,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대표이사의 업무가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임기만료,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형사처벌확정 등) 등으로 대표이사의 임무가 종료될 수도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로써의 자격은 유지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이사의 권한


회사의 대내적 업무집행과 대외적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단독으로 업무집행을 한다. 다만, 상법 제389조의 제2항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자신과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표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 한다.


다만, 법률상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총결의없이 대표이사 독단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반면, 정관상 대표권제한의 경우 주총결의를 생략하고 단독으로 행위하였다면 내적으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 한다.


대항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인회생/법인파산에서 대표이사

법인회생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대표이사는 관리인의 지위를 부여받아 공정하게 회생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에게 대표이사의 관리처분권한을 이전해야 한다.


즉, 법인회생에서는 대표이사가 그 지위와 관리인 지위 2가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회생절차의 단계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로는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의 보조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07221565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iQv0K1fFw70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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