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사실관계
A변호사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B가 C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사실을 정상참작자료로 만들기 위해 B는 C에게 이체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반환받아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만들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B가 알선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C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감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와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B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을 받았다.
검찰은 A 변호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증거위조죄,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2.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A변호사에게 담당형사과 관련해 허위의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므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제2심도 허위 이체내역을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을 A 변호사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3. 대법원의 판단(2020도2642)
가. 정상참작자료(양형자료)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에는 범죄성립,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형, 징계유형 등 경중을 인정하는데 관계된 자료도 포함된다.
나. 증거위조의 의미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에 허위가 없다면 허위로 만들어졌다거나 허위사실 입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A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 일정한 금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 자체, 작성명의 자체에 허위가 없어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
[윤 변호사의 TIP]
위 사례에서 대법원 역시 A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비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리 양형자료를 이용해 감형을 받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위로 작출한 것은 변호사의 법적 의식수준을 떠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의 위조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증거방법의 위조"는 작성명의의 위조, 해당 증거내용을 통한 사실관계의 허위 등을 말하고,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상의 허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변호사가 제출한 입금확인증이라는 문서는 결국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실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상 확대해석은 금지되어 있어 이를 무죄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B가 알선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금확인증이 쓰인 것이고, 실제 6개월 감형을 받았으므로 B는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야 할 것이다. 제2심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1RHUWGKT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