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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9. 20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취업제한 위헌

윤소평변호사

# 10년간의 취업제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해당조항]


법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수단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그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

수단이 정당하지 않고 피해와 법익균형을 따져 보았을 때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 유사판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의 모색


성범죄의 경우, 성적 병질에 기한 경우가 많고, 재범이 높아 신상공개, 치료,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부속조치를 고안하고 실시해 오고 있다. 


피고인의 개별적인 특성, 재범 가능성에 대한 점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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