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SH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에게 일부 분양금을 지급받고 이주대책으로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
원주민들은 SH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원주민들)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가. SH 공사의 부당이득 부분
SH공사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나. SH 공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부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분
대법원은 SH공사가 무상귀속된 토지 25만2524㎡도 용지비에 포함시켜 이 부분만큼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토지 면적 일부는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 부분은 이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하였다.
결국, SH공사가 무상귀속된 사업토지 부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원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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