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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2. 2016

재혼녀의 독단적인 장례, 다른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80대)는 2014. 12. 피를 토하며 쓰러진 후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를 치뤘다. 


그러나 전부인의 딸 C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 해 듣고 B의 장례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을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판결


서울북부지법은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하고, 2)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 A씨가 생전에 선산에 자신을 매장해달라는 말을 해 왔는데,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


4)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변호사의 킥


유교문화, 제사문화가 아직까지 문화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결정은 제사주재자, 유족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망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전처, 전처 소생들, 재혼한 처, 재혼처와의 소생들 등 여러 유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혼한 처와 소생들만이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처 소생들에게도 장례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사망자가 매장을 원한 사례에서 재혼한 처와 소생들이 임의로 화장을 한 것은 망인의 의사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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