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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6

기업 구조조정, ‘법원 회생절차’로 일원화

윤소평변호사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6. 4. 28. 신규자금지원, 상거래 채권자 보호, 채권단 권리 보장 등의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법인회생절차에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금융기관 주도의 부실 기업에 대한 추가적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로 나눌 수 있다. 

워크아웃 제도는 경영권이 채권단에 이전되는 반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경영을 맡기 때문에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단의 의견제시권, 자료요청권 등 절차보장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과 달리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금융기관이 의결권을 가진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비중이 적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해 신규자금의 지원을 기피해 왔다. 

개정안은 신규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제시권과 관리인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내릴 때에도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 관리인은 통상 기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조사위원은 통상 회계사로 지정되어 회사의 실사, 회생절차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자이다.

주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 제3자 관리인 선임시 후보자 추천, 상거래 채권자 보호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프리패키지(Prepackaged) 도입

프리패키지는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회생절차에서 미래 경영계획을 고려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고, 채권자들끼리 채무를 재조정할 수도 있어 기업의 회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기업 부채의 과반을 가진 채권자나 이같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기업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 총수가 300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를 넘는 채무를 진 기업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관할도 인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8. 6. 30.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이때까지는 중복 선택할 수 있다.

# 관계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

워크아웃이 지닌 제도상 장점을 회생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선택할지 예견가능성이 높아졌고,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회생절차를 이용할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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