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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6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관한 소견

윤소평변호사

# 적용죄명의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붉어진 것은 2011.경이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소비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이다. 

실제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제조사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 적용에 있어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등은 옥시 등 제조사 측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산·판매를 계속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제조사 측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안전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던 점이 입증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서울대에 의뢰한 성분검사 결과지를 조작한 혐의까지 있어서 사전에 유해성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인식하에 유포, 판매, 제작을 지속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 인과관계 등의 여러 요건이 확실히 충족되는 방향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 위 표는 법률신문사 게재 표를 퍼온 것입니다.


#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 판매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피해는 2011.경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2014. 정부의 첫 피해 판정이 나왔다.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둘러싸고, 1) 제품을 판매한 날, 2) 피해자가 제품을 산 날, 3) 마지막으로 제품을 사용한 날, 4) 피해자들이 아프게 된 날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인식시점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서 더 짧아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소멸시효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옥시의 폐해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산점을 정하면 되고,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또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판매, 구매, 피해발생사실 등에 대한 구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으로 기산점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견

사회적 파급과 피해의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생필품, 사회안전시설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생명, 재산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옥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매번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든지, 기존 기본법이 정한 원칙과 합의는 수시로 무시될 수 밖에 없다. 

강한 처벌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금전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회 전체가 위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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