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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6

간헐적 성관계와 사실혼

법과 생활

동거관계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가

Q 사실관계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동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가

갑녀는 2012. 5. 을남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함께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갑녀는 을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을남의 동거인으로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을남은 갑녀와 다툼이 생겨 갑녀를 폭행했고,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의 TIP

서울가정법원은 갑녀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  "을남이 갑녀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을 남이 갑 녀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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