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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4. 2016

자전거 VS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비율

윤소평변호사

1.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는 차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50%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사건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였는데, 사망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5% 인정하였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발로 도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사건은 상해를 입은 사건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를 발로 계속 밀면서 횡단했으므로 과실비율 55%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사건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 30%를 인정하였습니다.

5.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사건은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인데,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5. 음주상태 자전거 운전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6. 정지된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자동차 문에 충격한 사건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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