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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5. 2016

호기심에서 비롯된 파국

윤소평변호사

# 사건의 발단


A남은 2014.경 모바일 채팅으로 B녀를 알게 되었다. 모바일 채팅으로 통해서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급기야 오프라인 상으로 만나기로 서로 제안했다.


문제는 A남도, B녀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서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A남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대로 가정생활도 충실히 해 온 상황이었는데, B녀는 다소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가사를 도맡아 해야는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A남과 B녀는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더욱 은밀한 서로의 부부생활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약속을 정해 실제 만나기로 했다.


A남과 B녀는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감정이 고조되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었다. 그후로 직접적인 만남은 더 이상 없었고, 채팅상의 대화도 단절되었다.  


석달쯤 지난 시점에서 B녀에게서 메세지가 A남에게 전달되었다. B녀의 질문과 대화는 상당히 노골적인 것이었고, 직접 만남을 가진 날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A남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B녀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누군가 자신들의 대화를 옅들을 수 없다는 환경탓인지 미화된 용어로 사용된 대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농한 대화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며 그날의 대화를 마쳤다.


그리고는 몇달후 A남은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 B녀의 남편이 B녀를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A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자료 청구이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 사건의 수행


A남은 나를 찾아와 다소 억울하다는 듯한 어조로 단 1회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A남과 B녀가 만남을 가진후 갑자기 B녀가 연락을 취해 온 것은 사실은 B녀의 남편이 의도적으로 A남에게 유도심문을 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는 것이 A남의 주장이다.


그러나, A남과 B녀가 주고 받은 메세지 내용 중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는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액수가 문제인 사건이다.


나의 변론 계획은 1회성 만남에 그쳤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상당수의 메세지 내용을 분석해서 모순되는 내용을 찾아 두 사람의 만남이 단절되었고, 연속되었던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이기는 하다. 하지만, 호기심에 의해 행해진 어떤 행위의 결과가 모두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 남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간의 성적 호기심은 형사처벌은 더이상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법적 책임외에 배우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문제는 남는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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