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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8. 2016

댓글과 책임

윤소평변호사

# 댓글

댓글이란, 인터넷에 게재된 원문에 대해 짧게 글을 적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comment).

댓글도 '~글'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주어와 목적어는 대체로 생략되는 특성을 가진 듯 하다.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부여받은 아이디, 닉네임, 실명 등이 댓글 작성주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으로 보이고, 목적어는 댓글이라는 것 자체가 원문과 관련되어 원문을 목적으로 두고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대체로 생략되는 듯 하다.

# 댓글과 원문

좋은 댓글, 재치가 있고, wit가 있는 댓글은 작성자에게 뿌듯함이 읽은 이들에게는 청량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댓글의 한계적 상황(글자수 제한) 속에서 심도있는 비판에 의한 의견제시와 전문가적 댓글은 원문의 가치를 높여 줄수도 있다.

또한, 댓글이 어떠한지에 따라 원문을 다시 읽게 만들기도 하고, 원문에 대한 해석을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다시 하도록 만들수도 있다.

댓글은 요즘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선택기준을 제시하는데, 좋은 댓글의 수와 질은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 상업댓글, 악성댓글

댓글도 광고의 목적과 의도에서 사실보다 과장되게 작성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경우 소위 '낚이게'된다. 특히, 광고업체, 광고대행업체가 원문 제작자와 독자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악성댓글은 원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 욕설, 폭력에 가까운 의사표현을 담고 있는 댓글이라 할 수 있다. 악성댓글은 익명성으로 인해서 지나친 표현과 표현의 상대방이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악성댓글의 책임

악성댓글이 가지는 도의적,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실무상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의해서 친고죄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즉,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악성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수위, 사회통념상 수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된다.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해당 포털에 대해 자료요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 또는 목적일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고 있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죄질에 따라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블로그에서 일대일 채팅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 1:1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일대일 비밀대화는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정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상담 1599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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