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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8. 2016

전세금 질권설정후 세입자가 임의로 소비, 배임죄 여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1. 7.경   모 캐피탈에서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금 1억 6,000만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A는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캐피탈에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캐피탈은 "A가 담보로 제공된 전세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를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A를 기소했다.

# 판결결과

제1심, 제2심은 모두 A의 유죄를 인정해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는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캐피탈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캐피탈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줬음에도 전세기간 만료 후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665).

재판부는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A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킥

세입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보증금(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질권자인 금융기관 내지 캐피탈 회사는 임대인, 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의 효력에 기해 전세금(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질권의 대상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질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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