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pr 30. 2016

이런 우정도 있다?!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A(24)는 견인차(렉커) 기사로 2014. 2.경 부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기소되었다.


A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B, C에게 "운전을 C했다고 하고, B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나(A)는 뒷자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B와 C는 A의 부탁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서 부탁받은 데로 진술하였다. 1심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B와 C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이 법원에서 진술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다른 증인들은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운전자는 A이고, 운전을 한 것은 A가 틀림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B와 C는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추가하여 위증교사죄까지 처벌받았다.


A는 징역 8월, B와 C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 아무리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탁은 거절해야


해당 재판부는, A가 책임을 면하고자 위증을 계획한 점, 위증으로 인해 재판절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탁을 받아주는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부탁은 거절해야 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 친구라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친족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범인을 숨겨 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명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친족,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숨겨 주더라도 범인은닉이나 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성립하고 처벌될 수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부동산 임대차시 주의점 #1보증금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