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민사소송은 그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경계확정소송 등)으로 크게 분류되지만 이런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개별 청구의 인정을 받으려면, 즉, 승소하려면 개별 소송 유형에 들어맞는 요건사실을 찾아 그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공부하시려는 분들만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
위에 열거한 소송유형도 실무상 존재하는 소송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하고, 같은 유형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유효하고 적절한 요건과 증거를 준비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머리 쥐 나도록 공부한 것이겠지요.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조정에 회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처럼 양형범위 내에서 최소, 최대의 형을 선고하는 등의 재량의 여지없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의해 판결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조차 지인들간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의 문제가 생기고 거래내역정리 등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해야 를 해야 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모자이크식으로 취합한 정보로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역시 간단한 것부터 입증이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들이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해배상소송은 실무상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의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의 사건은 더 쉽고, 큰 금액의 사건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100만원이어도 위에서 열거한 소송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장쓰고, 증거챙기고 사실관계 정리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액사건들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해서 업무량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절차, 소송에 관한 서식 등을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러 로펌, 변호사 등에게 같은 질문을 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일종의 모자이크식 정보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비싼 수임료에 비해 청구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맡기가 껄끄럽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가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실 등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소액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L83EnZ9m2o
다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무기평등"의 원칙상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소액사건들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든, 직접 소송을 진행하든 간에 기본적인 용어는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가 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보수가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요.
소송에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고, 변론기일을 정하기 전에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기일 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으로 간략하게 진술하게 됩니다. TV 드라마, 영화처럼 변호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데, 대부분이 상대방이 나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등의 그런 진술들인데, 실제 실무자인 변호사나 판사들은 많이 힘듭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상대방 폄하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준비서면을 꼼꼼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변론기일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소송은 서면공방이지 구술공방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 잘하는 변호사는 필요없고, 글 잘 쓰는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결과가 원치 않는 내용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 상고 등 다시 싸워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심 제기를 항소, 3심 제기를 상고라고 하는데, 무조건 항소, 상고할 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 항소, 상고심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한 후 항소,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대법원의 법률심)은 재판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장과 증거제출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다 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제1심, 제2심의 판단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El5_4lIJs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