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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3. 2021

민사소송, 민사재판 양수금청구

법과 생활

민사소송, 민사재판은 법률관계가 다양한만큼 소송유형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에서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청구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GqxjVxGYZc


채권양도란?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 B에게 이전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고, 쉽게 생각해서 채권의 주인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채권양도는 A-B 사이에서 채권양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계약은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C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채권자가 A인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인 A는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 C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채권양수인 B는 채무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이 채권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의 대항요건).


A-C간의 채권

A와 C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할 채권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 이자채권, 차임채권 등 양도금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채권은 양도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A(양도인)-B(양수인)간에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채권관계는 외부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통지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1. 채권양도의 통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인 A가 채무자 C에게 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이중양도를 방지하거나 이중양도시 양수인 B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내용증명, 공정증서 등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인 B가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양수인 B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구하거나 통지의 대리권, 위임 등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의 승낙

채무자 C가 채권이 A에서 B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 C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양도인 A나 양수인 B에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 C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승낙은 채무자 C가 채권양도에 대해 알고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와 같은 도달(즉, 채무자의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수인 B의 권리행사! 양수금 청구

양수인 B는 채무자 C에 대해서 A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대금 1억원이 채권양도되었다고 하면 양수인 B는 채무자 C에게 물품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의 종류가 어떠하든 양수금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C가 양수인 B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바로 양수금반환청구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양수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채무자 C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민사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C가 가지는 양도인 A에 대한 이의사유!


채권양도는 A로부터 B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C는 채권자(양도인) A에 대해 가지는 여러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 B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억원이 양도되었으나 채무자 C가 2,000만원을 A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양수인 B에게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유효타당한 주장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채무자 C가 양도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항사유라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전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C의 승낙에 의해 채권양도가 된 경우에는 C는 A에게 가지고 있던 사유를 B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채무자 C가 일방적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것과 채무자 C 스스로 채권양도사실을 파악하고 승낙한 것은 채권양도상 금액 등에 대해 이미 양해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양도인)A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제3자 D에게도 이중으로 채권양도를 했다고 하면 채무자 C에 대해 양수인 B, D 중 누가 권리자인지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은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의 선후,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채무자 C 가 채권양도사실에 대해 인식시점이 먼저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가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같고 채무자 C에게 도달한 시점도 같다면 B와 D는 안분비례하여 양수금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양수인의 지위와 관련해 압류추심권자, 압류전부권자, 채권가압류권자 등과의 복잡한 우열관계를 따져서 진정한 채권양수인이 B라는 사실을 가려내야 하는데, 요점은 '채무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양도, 각종 압류추심, 압류전부, 가압류 등이 무엇이 먼저 채무자에게 인식되었는가로 가려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승소요건!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6761776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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