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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9. 2021

[민사소송] 민사재판 대여금채무의 책임

법과 생활

상담문의를 많이 받는 사안 중 하나가 대여금에 대해 변제해야 할 책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여금, 약정금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CASE 1.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출이라고 하고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여금 또는 차용금, 또는 빌린 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 성질은 소비대차로 같습니다.


이와 같이 2인 또는 법적 주체가 둘인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 변제책임자가 명확합니다. 바로 B가 됩니다.


CASE 2.

1. 남친(C)이 부탁해서 대출을 받았고(B), 남친이 갚는다고 했는데 싸우고 헤어진 후 연락두절
2. 지인(친구, 선후배 등)이 부탁해서 대출을 B가 받고, C가 돈을 쓰고 갚는다고 했는데 갚지 않음
3. C가 돈을 빌려 주면 자신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하여 B가 A로부터 돈을 빌려 주었으나 처음에는 이자를 주다가 언제쯤인가부터 갚지 않음

이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실제 돈은 C가 사용하기로 하고, C가 갚기로 해서 B 형편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어서 B가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건네준 경우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B가 자기 돈으로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제일 첫번째와 같은 관계가 될 것이나 B 역시 제3자 A로부터 돈을 빌려서 C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C가 B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B가 A에게 자기 돈으로 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 차용자(차주) B 와 실제 돈 사용자 C 간의 관계


두 사람간에는 B가 A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C가 사용하고 갚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은 A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 돈은 C가 사용했고 C가 갚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B가 A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B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출금, 차용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B입니다. 특히 B입장에서는 C가 갚지도 않고 연락두절되면 환장할 노릇이죠.


B는 C에 대해 약정에 기한 채권, 대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여금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C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겠지만, 약속한 돈도 갚지 않고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C는 현재 '거지'일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자금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2. 대여자(대주) A와 차용자(차주) B, 그리고 실제 돈을 쓴 C 간의 관계


A와 B의 관계는 명백하게 A가 대여금 채권자이고, B가 대여금 채무자입니다. 아무리 실제 돈을 쓴 사람이 C라고 하더라도 그건 돈의 사용용도, 경위에 불과하고 B는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계약상 어쩔 수 없습니다.


A와 C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B와 C 간에 B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C가 쓰고 갚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CASE 3.

이 경우는 CASE 2.와 비슷하기는 한데, 돈을 사용한 사람이 법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 B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계좌"로 빌린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C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오로지 대표이사 B


C 회사에 대해 실제 돈을 지급(이체)한 주체는 오로지 대표이사 B입니다. 이 경우 그 돈을 주주임원종업원의 장단기채무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고,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것이야 어찌되었든, 법률적으로 A는 개인인 대표이사 B에 대한 채권자일 뿐, 법인 C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B가 무자력이고 법인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A가 대표이사 B를 대위해서 B의 회사 C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은 다소 어려우니 여기까지만).


CASE 4.

CASE 1.처럼 대여자와 차용자가 명백하게 정해진 경우이다. 그런데, 보증인 C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관계에서 벗어난 A, B, C는 없다. 모두가 법률관계에 얽혀 있게 됩니다.


A-B는 소비대차, A-C는 보증계약


이 경우는 A에 대해 B가 변제책임을 부담하지만, C 역시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B가 잘 변제할 때는 C가 변제할 책임이 유보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B가 변제를 못 하거나 안 하게 될 경우 C는 B가 A로부터 빌린 돈 전부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CASE 1., CASE 2., CASE 3.과 달리 전면에 C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약도 2건입니다. 소비대차와 보증계약. 그런데, 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인 B가 변제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변제책임이 자신에게 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 2건이고 본래부터 보증인 C는 변제할 책임을 처음부터 부담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인 B가 변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C가 변제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주채무자인 B가 변제를 못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C가 변제해야 하고 변제를 마치면, 또는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것이면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보증인 중에는 주채무자인 B의 부탁(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은 보증인과 그렇지 않은 보증인이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채무를 실제 변제하지 않아도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뒤의 경우에는 실제 변제를 마친 후에 B에게 대신 빚을 갚았으니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미묘하죠?

돈이란 교환수단이고 가치저장수단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다툼도 일어나는 법이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억울할까요? 돈을 빌리고 못 갚는 형편에 놓인 사람이 억울할까요?


악의적으로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갚고 싶었지만 사정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못 갚는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의 문제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상당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남친이 빌려달라고 했던, 애인이 빌려달라고 했던, 지인이 빌려달라고 했던 본인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닌 이상,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 준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돈의 사용관계는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hIKaJ0DgQ&t=3s&pp=sAQA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7L83EnZ9m2o&pp=s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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