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또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자산을 처분, 은닉, 명의변경 등을 했을 경우, 이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켜 채권자가들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권원을 부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등장인물이 "채권자-채무자-수익자(또는 전득자)"등 삼각관계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의 피고는 채무자가 됩니다.
참고 사해행위취소소송
https://blog.naver.com/ysp0722/222397595967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원상회복)의 판결문
판결문 2.항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명한 판결문
위 두 사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본질은 일정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시세 1억 주택에 근저당권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근저당권 6,000만이 변제되었을 경우, 본래 위 주택의 변제범위는 근저당권을 제외한 4,000만원이었고,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변제되어 가치가 1억원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면 즉 1억 전부를 취소하게 되면 본래 다른 채권자들의 회수대상이 아닌 6,000만원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액 4,000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청구도 가능하다(제3항 참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보증재단 등의
구상금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제기!
실무상 금융기관 중에서 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자,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기관은 보증범위 내에서 은행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자의 은행대출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최근 변동된 자산내역(부동산, 동산, 현금 등)이 있으면 이를 구상금청구소송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증기관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송에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가 드물다. 보증기관은 특정 로펌을 통해 구상금청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물론, 보증기관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간 채무자의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이다. 특히, 제3자인 수익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몰랐고,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 무상이 아니거나 적정한 시세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채무자를 알고 지내지 않았던 경우 등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아무리 보증기관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승소하는 법이다.
사해행위의 유형
https://blog.naver.com/ysp0722/222417370680
사해행위의 취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소로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해행위취소는 자칫 거래의 안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을 정해 둔 것인데,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몰랐어도 사해행위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사해행위는 매매, 증여, 채권양도, 사업양도, 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특허양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 포기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법률행위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1.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 하면서 일말의 재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등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사해행위 전에는 부채초과가 아니었으나 사해행위로 부채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도 무자력 요건에 해당한다.
2. 채권자의 채권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은 성립,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기관의 구상권과 같이 사해행위 당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발생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로 행사하기 어렵다.
3. 사해의사
채무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이 채권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무자력,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유일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와 같이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4. 제척기간의 준수
위에서 말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1년, 5년을 준수해서 반드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5.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해당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즉, 사해행위 대상 법률관계를 잘 살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가액배상으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