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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3. 2021

구상권, 구상금청구, 구상금청구소송 대위변제

법과 생활

변호사님! 말로만 듣던 구상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구상권, 구상금, 구상금청구소송 등에 관해서 문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몇번의 시리즈를 통해 구상권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관계에 한정해서 설명합니다.


본래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가 형편이 안 되거나 여러 사유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 하는 경우, 채무자 B를 대신해서 제3자 C가 채권자 A에게 돈을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없는 제3자 C가 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은 경우, 채권자 A는 더 이상 채무자 B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할 수 없게 되죠. 전혀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다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채무도 없던 제3자 C는 채무자 B에 대해 채권자 A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상권, 구상금청구 등이라고 부르는 구상관계입니다. 한자로 구상이란 보상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채무자 B의 부탁을 받고 C 가 변제한 경우도 있고,
[2]채무자 B의 부탁없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C가 변제하는 경우


[1] 채무자 B의 부탁을 받고 제3자인 C 가 변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 B가 제3자 C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해서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부탁을 받고 제3자가 변제하든 그렇지 않든 큰 차이는 없으나 구상청구권의 범위, 즉, 구상금의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자 A 의 채무자 B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서 그 권리가 제3자 C 에게 옮겨 간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3자 C 는 채권자 A 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게 됩니다.


[2]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지 않고 제3자인 C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 B가 대신 빚을 갚아달라는 부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단순보증인, 물상보증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변제하는 등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빚을 지자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1] [2] 의 경우 공통점은 이제 채권자 A는 법률적 이해관계에서 아웃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채무자 B와 제3자 C 사이의 법률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구상권의 발생요건

제3자 C가 채무자 B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실제 변제를 했을 것
[2] 변제로 인해 제3자 C가 구상권을 취득했을 것

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해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481조의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대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 등은 자신의 책임도 면하면서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채권자 A에게 채무자 B가 갚아야 할 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통해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 연대보증인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형제로서, 지인으로서 채무자 B를 대신해서 대신 빚을 갚은 경우 실제 변제와 함께 채권자 A의 승낙을 얻게 되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추심, 담보권 등의 권리가 제3자 C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경우에는 채무자 B는 구상권자 제3자인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어떤 회사나 사업자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는데, 채무자 B가 은행 A 에게 이자, 원금을 갚지 못 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보증기관인 제3자인 C가 대신 채권자인 은행 A에 대해 돈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채무자 B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사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자인 C는 채권자인 A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가 제3자 C 에게 이전하게 되어 이제 채무자 B는 새로운 구상권자인 제3자 C 에게 돈을 갚거나 제공된 담보권 실행의 수인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3자가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채무자 B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 B와 제3자인 구상권자 C 와의 관계에 따라 실제 구상권 행사가 실행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구상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 B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


제3자인 C가 여러 명이고 그 중 1인이 채권자 A에게 전부 변제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여러 명이 나누어서 변제하거나 할 경우에는 채권자 A의 권리도 살아있고, 구상권도 여러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간에 변제액,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서 권리를 채무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자면 머리가 뒤죽박죽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무자 B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변제로 인해 권리행사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되고, 구상권자 역시 본인의 법률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에 의해 당연히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구상권이 온전히 이전되는 경우를 구별하면 충분합니다.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 B에 대해 구상금청구소송은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상권, 구상금, 구상금청구소송 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Or2uxfX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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