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의 거래대금이 2억을 초과해서 합의부(판사 3명)에 배당되었다. A는 해당 계약이 B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체결되었고, 계약내용도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판사 3명이 A-B간의 공방을 줄곧 지켜본 후 합의에 들어갔다.
결국 판결은 해당 계약은 무효(실제 기망에 의한 계약은 취소대상이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A가 승소하게 된다.
그런데, 위 표를 잘 살펴보면,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인지 여부]
A가 B로부터 기망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2/3 판사가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속아서 체결한 것이 아니게 된다.
[계약내용의 불공정한지 여부]
A-B간 체결된 계약내용이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2/3 판사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내용은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B의 승소, A의 패소로 판결이 나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
분쟁이 치열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무언가 민주적이라는 지배적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최종결론만으로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그 과정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수결이 상당히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상당히 신통방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