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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6. 2021

광고대행업체, 블로그 광고 타인의 상호 성명을 태그!

일상의 변론

타인의 상호, 성명, 상표 등을 해시태그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식당, 대출, 부동산중개업, 보험, 로펌, 병원, 한의원 등 인터넷 광고를 직접 하면서 또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위탁하면서 타인의 성명, 상표 등을 해시태그하거나 블로그 등 본문에 타인의 성명, 상표 등을 기재하여 성명, 상표 등을 도용당한 본인을 검색할 경우, 어부지리로 광고자, 광고대행업자가 광고하고자 하는 업체가 같이 검색되도록 하는 광고행태가 심각하다. 


이같은 광고주, 광고대행업체는 결국 유명한 사람, 유명상표를 인터넷에서 검색시 자기 업체나 상호가 함께 검색되게 함으로써 광고를 하는 기생충같은 방식의 광고를 한다. 

제18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이와 같이 기생충같이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해시태그하는 등으로 광고를 할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대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네이버 등에서 "윤소평", "윤소평변호사"를 검색하면 기생충같은 광고들이 아래와 같이 수도없이 많이 걸려 있다. 내가 요리, 인덕션, 대출 등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수도없이 타인의 성명, 타인이 쓴 글, 타인의 상호를 해시태그에 걸어 놓고 기생충 광고를 하는 경우는 모두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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