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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1. 2021

음주운전 2진아웃 : 음주중 차 빼달라는 요구에 단속

법과 생활

재미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률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술집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 공로 중 한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즐비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술집, 식당별 연장선상 차로가 자기네 주차장구역인 양 차 빼달라고 하거나 다닥다닥 주차되어 있어서 나가려는 차량을 위해 차를 빼 주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한참 술마시고 있는 차 빼달라고 하면 술맛이 떨어지기도 한다. 


적절한 이미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공로에 주차를 해 두고 술을 마시는 경우 중 차 빼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 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일원이 차를 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음주 중에 차를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15cm에 불과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증빙하고, 술집 주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해서 '징역형 + 집행유예' 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1. 술약속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장소에 간다.

2.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 폐쇄시간이 임박하다거나 차를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으면 제3자에게 부탁한다. 

3. 만약, 단속이 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2회이상이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ox6AFzP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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