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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5. 2022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받고 선고기일 지정된 경우

법과 생활

형사처벌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별개의 대응!

윤창호법이라 불리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2021. 11. 25. 위헌결정이 난 후 일반인들이 음주운전 2회가 되더라도 가중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 하다. 그런데, 위헌결정이 난 부분은 단순희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중된 처벌을 하는 것이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일 뿐, 면허취소의 구제 등은 여전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인 경우 면허결격기간이 2년, 3년 등으로 가중된다.

윤소평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의 실무와 판결선고 사례를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형이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의 구형은 각 구간별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역시 구형을 감안해서 선고되어 있다.


*검사의 구형 :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으로 얼마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판결선고형 :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더 가중되게 선고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라고 했을 때, 검사의 구형은 징역형으로 통상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판결 역시 징역 10월, 징역 1년 등으로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검사의 구형까지 마치면 해당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다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선고기일이 마지막 공판기일로부터 통상 2~3주후로 지정된다. 당사자들은 반성문, 탄원서 등만을 제출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참작자료는 사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론재개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선임없이 당사자본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면 변호인선임 및 위임장제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부족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 실무이다.


재판부가 해당 피고인에게 선처, 관대한 처분을 해 주려고 해도 정상참작자료가 다양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이유를 증거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이 부분에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h3YuOEKGXJI


면허정지기간의 단축, 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정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행정심판제기 사실만 소명하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심판에서 심판기관은 상급경찰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면허취소 내지 결격기간의 산정은 2001. 6. 30. 이후의 전력을 모두 합산하고 있어서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취소기간(결격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1. 생계형 운전자 : 운전과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형, 특수면허 등이 함께 취소될 경우나 해당 직을 상실할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2.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나 선고유예,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

3. 행정소송 도중 상대방 경찰청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등 몇가지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정지기간의 단축 등을 위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나, 워낙 승소가능성이 낮아 의뢰인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주의할 점은, 임시면허의 종료일이 아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촉박하다.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변호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좋겠으나,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변호사선임을 어려워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수사단계-형사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다르고 사건, 재판부 등이 모두 별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위임으로 형사와 행정 모두를 다 수행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출석하면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면허구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당사자 혼자 수사받고 형사재판까지 받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검사 구형이 징역형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징역 3년 등 실형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을 통해 변론재개(공판을 다시 함)신청을 해서 정상참작자료를 서둘러 준비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처리사건 중에는 혼자서 재판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가족, 친구 등이 2심을 의뢰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난 경우가 종종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몇 장 덜렁 내고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니 판사가 감경 내지 감형을 해 주고 싶어도 판결문에 기재할 자료가 없으니 선처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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