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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4. 2022

음주운전 피고인소환장, 음주운전 공판기일통지서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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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csE_2UfiLA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증거신청 등 피고인 출석하에 진행되는 재판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민사사건에서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재판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한다. 공판기일을 열기 전 준비를 위해 열리는 기일은 공판준비기일, 변론기일을 열기 전 준비를 위해 열리는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한다.


음주사건에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의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등에 대해 진술하고 공방하는 기일 역시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피고인에게 관할 법원 재판부에서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

위 사례는 춘천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 사건인데 재판기일이 정해져서 의뢰인에게 송달된 공판기일통지서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공판기일통지서와 아래 피고인소환장 등은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와 같은 문서를 수령하면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만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형사사건,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의뢰인)이 출석해야 한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소환장을 법원에서 송달하게 된다. 이 역시 피고인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문서를 수령했을 경우 변호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피고인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듯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인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일 경우 검찰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재판절차로 직권회부하기 때문에 피고인소환장을 받고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고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윤소평변호사

[공판기일변경 사례]


1. 피고인이 변호인선임없이 재판을 받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기일연기신청을 함

2. 피고인, 변호인의 일신상의 사정 때문에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최근 코로나 감염 등)

3. 재판부의 사정(사건의 과다, 판사의 감염 등)

4.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위헌으로 공소장변경을 위해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5. 재판부, 판사의 인사이동

6. 기타


공판기일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변호사사무실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알려주나, 게으른 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알려준다.


음주운전 사건 등 형사사건 에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이미 지정된 날짜의 공판기일이 취소되고 더 미래의 날짜로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간혹 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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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https://www.youtube.com/watch?v=WptSomYF7u8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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