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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3. 2022

형사사건 형사재판 재심 재심개시결정 및 공판기일 지정

법과 생활

재심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해 해당 유죄를 받은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형량이 감해질 수도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물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다시 열리게 되는 공판절차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의 측면은 구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2020. 8. 28.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개시결정이 나고 다시 공판절차가 열린 경우로 차례로 공판기일통지, 재심개시결정문이다.

위 사례는 피고인이 윤창호법에 의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즉, 해당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초과해 납부하였으니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아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즉, 재심사유도 있고 재심의 실익도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99% 사의 수치였고, 윤창호법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을 경우 어차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는 있지만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 즉 재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니 더욱 재심의 실익은 없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위헌적 조문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심개시결정으로 다시 열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형사재심의 경우 원판결보다 유리한 무죄, 감형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예시를 들었으나 이는 다른 모든 범죄와 판결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소송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승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해서 전부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를 통해 실익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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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2TVEv0P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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