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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7. 2022

대법원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제1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2022. 5. 2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윤소평변호사
윤소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기간 등의 제한없이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만 2회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을 포함해서 2회 이상인 경우에도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위헌결정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윤소평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아니면 음주운전 + 음주측정불응 2회 이상에 대해서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윤소평변호사

게다가 면허취소기간 및 면허취득결격기간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법원의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취소된 면허가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거나 면허취소기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면허취소를 정지로, 면허정지가간의 감축 등을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라는 점이다. 일부 행정사, 변호사 등이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취소를 정지로, 정지기간단축을 성공사례로 들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의뢰하도록 호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궁박한 의뢰인을 이용해서 승소확률이 거의 없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의뢰하도록 유인, 광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음주운전은 지극히 위험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즉 '음주운전 해야지!'라는 내심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분명히 법의 엄중함을 물어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꿋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거듭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윤창호법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단순히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질문자가 "요즘 음주운전으로 구속됩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었다. 아무래도 이분은 과거 벌금형을 받았으니 금번에도 벌금형을 받겠거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겠거니 했을 것이다. 물어보는 태도가 법률상담 쇼핑을 한 듯 했기 때문이다. "구속되는 확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추가로 묻는다. 그건 사안을 면밀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확률적으로 몇% 구속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최종 공판기일에서 검사구형 징역 1년, 징역 2년 등을 직접 귀로 들은 후에야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법원에 몇일씩 먼지 쌓인 채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차량으로 재판에 출석했다가 법정구속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1) 구속, 2) 집행유예, 3) 벌금 등 처벌의 다양성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이다.


관련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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