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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0. 2022

음주운전 2회 법정구속 구속통지서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 익한 법!

https://www.youtube.com/watch?v=HcsE_2UfiLA&t=50s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고, 유예되어 있던 형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처벌까지 합산해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아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22. 5. 18. 선고된 사안인데, 주문 란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2년 6개월이었으나 실제 선고형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윤소평 변호사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사안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유예된 형과 위 징역형을 합산해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피고인과 나는 정상참작자료를 거의 매일 작성해서 제출하다시피하여 최대한의 벌금형으로 선고해 달라고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때문에 이번에는 벌금형을 받지 못하고 징역형, 즉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윤소평 변호사

해당 사건의 판결문 제2쪽인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3%로 매우 높은 편이고 무면허운전인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로 해당 사건 자체도 죄질이 나빠 중한 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어서 피고인과 나는 그야말로 온갖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 또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준수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위 판결문 제2쪽을 보면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는 의미이고, 법령의 적용에서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수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중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윤소평 변호사


위 사건 판결문 제3쪽을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근신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즉,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고,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4회인 점            

              이 사건 판결(징역 8월)이 확정되면 그간 유예해 두었던 징역 1년 2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음주운전 구속통지서!
윤소평변호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되는 법정구속과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할 기회를 주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그 법정에서 구속집행된 것으로 "실형선고에 의한 법정구속"이라고 구속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구속통지서를 보면, 통지대상으로 피고인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나는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구속통지서를 받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니 그 수감생활 동안 따끔하게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해 줄 수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으려면 사정변경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항소심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제1심의 형이 감경되거나 형의 종류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 자체에서도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 3진, 그리고 이상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건에서 모두 좋은 결과[구속을 면하는 형을 선고받는 것]를 얻지는 못한다.


피고인, 즉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사는게 힘이 드니 술을 마시게 되고, 너무 많이 마셔 그릇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 다수 있고, 집안 형편, 생업유지 등 구속되어서는 안될 사정들이 저마다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2차 확대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사건에 따라, 피고인에 따라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해 주어도 될만한 사건들이 있다.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구속은 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거나 등 사안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어느 상담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상담자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으나, 음주운전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길 권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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