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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4. 2022

음주운전 1심 벌금형 검사 항소 항소심 벌금 감형

법과 생활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소개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으로 경찰조사 이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공판절차)를 받아야 했다. 사건이 나에게 의뢰되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이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 주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의뢰인,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잘 받은 편이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대응을 해야 했다.

윤소평변호사

위 판결문을 보면 항소인으로 '검사'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하고 벌금 1,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감형해 버렸다.


아래 판결문 "1. 항소이유의 요지"를 보면 검사가 원심의 벌금 1,100만원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소평변호사

그런데, 위 사건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즉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법원의 위헌판단이 잇달아 나왔고, 검사는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공소장변경이라고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여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벌금형 선택을 유지하고 벌금 1,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 윤창호법이 위헌판단을 받았으니 다른 조문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사건에 대해 벌금 1,100만원이 가벼운 처벌이라 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벌금 중 600만원을 감형받게 된 셈이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이라 우리는 항소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마침 항소를 제기해 주어 정말이지 '쌩큐'인 결말이 된 것이다.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 3진 등 음주운전 사건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판결을 얻어내려면 제1심에서 했던 변론과 다른 증거, 추가 증거, 추가 주장 등을 해야만 한다. 막연히 감형을 노리고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판단을 받으려면 일종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막연히 항소만을 제기한 후 제1심과 같은 주장, 같은 증거제출로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판단을 받기 어렵니다.

형사재판에서 제1심이 선고되면 검사, 피고인 모두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판결을 받으려면 검사도 추가 주장과 증거를, 피고인도 추가 증거, 추가 주장을 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치소에 더 머물고 싶어서 미결수로 더 오래 있으려고 막연히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했거나,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한 경우에는 [1] 형의 가중, [2] 형 변동없음, [3] 감형 등 3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1] 형의 가중, [2] 형의 변동없음 2가지 경우의 수밖에 날 수 없으니 검사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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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evfXCayZ_M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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