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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2. 2022

음주운전 2회 수사 중 다시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법과 생활

다음 사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소평변호사

재판을 받은 음주운전 2진 사건은 2021. 12. 7. 음주로 운전을 하면서 졸음에 빠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뢰인이 2021. 11. 10.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다만, 변호인인 제게 제시한 금액보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하지 않고 공탁으로 피해금을 법원에 예치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해자는 2주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무리한 요구여서 변호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 현재 상황이 1차 음주단속사건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다가 그 도중에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결국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7) 진단서, 8) 현장사진, 9) 블랙박스 영상(CD) 등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파란색 박스를 보면 의뢰인은 2021. 11.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1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고, 변호인과의 소통을 잘해서 충실하게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법정구속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 11. 10.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반성과 재범방지노력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선고이었던 2022. 4. 27. 피고인은 얼마나 가슴조리며 법원에 출석하였을까 생각하면 제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또한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약속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고, 자신이 취해 필름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주위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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