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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31. 2022

운전면허취소, 대형면허취소 특수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죄와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search?query=%EC%9D%8C%EC%A3%BC%EC%9A%B4%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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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i5jxmWEqQ4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조문을 볼 때는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대해 조문을 통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 정지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 조문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1호(음주운전), 제4호(약물 등 섭취), 제5호(난폭운전 등), 제6호(뺑소니), 제10호(교통사고발생), 제11호(무면허운전 등), 제12호(차량절도, 강취), 제13호(대리운전면허시험), 제15호(운전면허차용 운전), 제18호(지자체장의 취소, 정지요청), 제19호(처분위반)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 내지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이 인정되어서 취소처분할 것을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할 것을 처분하지 않거나 정지기간을 단축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운전면허의 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회복을 위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일 경우, 해당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 처분의 근거가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정지

제93조 제1항 단서, "다만, 제2호(음주운전 2회 이상), 제3호(측정불응), 제7호(운전면허결격), 제8호(무면허 중 다른 증명서), 제8호의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취득), 제9호(적성검사 불응, 불합격), 제14호(공무원 등 폭행), 제16호(미등록차량 운전), 제17호(연습운전면허취소), 제20호(면허반납) 등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하고,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나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정지로, 정지기간의 단축을 노려 볼 수는 있다. 유튜브나 다른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2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쓸모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 측정불응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 등에 의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 형사재판을 필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형사재판, 형사소송에 집중을 해야지 운전면허회복에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


특히,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의 경우 마지막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수치(0.03% ~ 0.79%)라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음주운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마지막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본들 의미가 없다. 수치가 낮으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주운전한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이외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의 취소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운전면허만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박스친 부분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시 차량과 관련한 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까지 모두 취소 내지 정지가 된다.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의적 취소 내지 정지, 필요적 취소 내지 정지처분의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회복을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앞서 말한 임의적 취소처분, 임의적 정지처분인지, 필요적 취소처분, 필요적 정지처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필요적 취소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임의적 취소처분, 임의적 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구제 내지 회복을 노려볼 만 하지만, 필요적 취소처분, 필요적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의 회복을 강구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제기해야 하고, 그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내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단,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해 판단받아 보라는 의미이다.


행정심판의 판단기관은 상급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인용률보다 기각률이 높다. 행정소송은 사법부 즉,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심리하는 행정심판보다는 인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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