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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4. 2022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법과 생활

윤소평 변호사
유튜브 제목!!!!!!!


1 사실관계

A는 B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양수인 B가 수령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A 자신이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제2심의 판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양도채권의 보전을 위한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있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돈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수인 소유이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A에 대해 유죄(횡령)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결론] A 무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횡령죄에 관한 검토

윤소평 변호사

횡령죄는 [1]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2] 횡령(꿀꺽, 임의소비 등), [3] 반환거부 등을 한 경우 성립하고, 보관자의 지위가 업무로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그 금액이 5억, 50억 이상일 경우, 형법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항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


타인 소유의 재물 + 금전 수수처리의 신임관계?

횡령죄는 견물생심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주체가 된다.


채권양도인(사례 임차인 A)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권 자체(임차보증금반환채권)는 채권양수인 B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액)은 구별되는 것으로 채권양도만으로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윤소평 변호사

사례에서 채무자(임대인)은 채권양도인(임차인) A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채권양도가 피해자 B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임대인)은 여전히 채권양도인(임차인) A에게만 임차보증금을 반환 내지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금전에 의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지급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13도11014)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전 채권양도인(임차인) A가 채무자(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양수인 피해자 B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채권양도인(임차인) A가 채무자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A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채권양수인 B)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사법고시 공부할 때 채권양도인은 오로지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수 있어서 '꿀꺽'(임의소비 등)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열심히 암기했던 듯 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채권양도인인 채권양도계약을 채권양수인과 체결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자체는 채권양수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인 금원은 채권양도인이 수령할 경우,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금전과 같은 대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교부, 지급, 수령 등)으로 소유권이 일단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대여금같은 경우도 대여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같은 금액을 반환하면 될 뿐, 받은 돈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채무자 임대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있는 동안 여전히 채권양도인 임차인 A에게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변제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 임차보증금의 소유자는 바로 채권양도인 임차인 A라고 보고, 채권양수인 B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시한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유효한 것이고 양수인이 대리권, 위임 등을 받지 않는 한 양수인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 내지 금전을 지급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채권자의 추심, 채권양수인의 추심 등 돈달라는 자들이 다수인 경우, 임대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한다.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이 통지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TLHad5tv7rA

https://www.youtube.com/watch?v=71RHUWGKT1A&t=56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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