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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3. 2022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 파산과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법과 생활

제도의 구분

: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되지만 채무변제가 어렵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자금이 부족해 질 사정이 있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법인, 기업이 일정 기간 변제를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한시적으로 차단하여 사업계속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한 현금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본래 고유의미의 회생절차이다.


: 본래 고유의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절차와 조치를 다 준수해야 하고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법적 절차비용이 꽤 많이 소요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고, 사업계속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기는 하지만 자금지출 등에 있어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월간/분기/반기보고서 등 작성의무가 있고, 회생절차 및 단계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예상보다 많다.


: 대출에 대한 이자, 원금, 오래된 거래처 채무 등에 대해서 변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사정은 다소 나아지는 편이지만, 매출처와의 관계에서 회생신청 기업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청 전 점검해 두어야 한다.


: 회생방법은 담보물의 매각, 순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변제, 신규자금차입, M&A, 사업양도양수, 영업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 법인의 경우, 특히 회생신청이 지나치게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회생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순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변제와 채무탕감 이외에 다른 회생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총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 기업,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회생성공에 유리하다.


: 어느 회생절차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담보권자, 무담보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권 채권자들의 동의율 특칙이 있기 때문에 회생성공(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 본래 기업회생, 법인회생에 비해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법적 절차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50억 이하인 기업, 법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을 접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통해 해당 기업, 법인을 소멸시켜 관련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회생과 달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고 크고 작은 자산을 법원을 통해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변제, 배당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대부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경우 처분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회사의 채무정리, 자산처분, 변제 내지 배당 등은 법원(파산관재인)이 알아서 하게 된다.


: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연대보증, 과점주주 등 개인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의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가 3년, 또는 5년간 변제할 수 있는만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키는 제도이다. 채무요건만 맞으면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서 개인회생에서 채무면책은 90% 이상이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커서 채무 중 얼마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 가진 재산을 내놓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배당한 후 채무자의 책임을 면(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느 회생처럼 변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내 놓고 면책을 받는 것이다.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우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파산선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지 여부, 부양가족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 주거마련 등 다양한 의식주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 채권자들의 형사고소

https://youtu.be/fSuMUbVakv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자체에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로 법원이 검찰에 통지할 염려가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도산절차는 채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 법적 처리를 법원을 통해서 일거에 해결하는 것일 뿐, 채권자들의 개별 형사고소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개인에 대해 사기, 배임, 횡령 등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별, 채권자별(고소인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응한다는 의미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이 아니라는 자기 방어적 주장, 증거제출 등을 의미한다.


: 개인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 대표이사, 개인채무자에 대한 형사사건까지 위임받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이나 파산업무의 위임만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별도로 형사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주어야 한다. 물론, 형사사건 변호비용은 회생, 파산비용과 별도이나 회생, 파산에 있어서 변호사로 선임된 만큼 의뢰인과 변호사간 형사사건 변호비용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조율하면 된다.


: 투자설명과 다른 투자금 수령 및 설명과 다른 자금사용, 법인,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 사업성격별로 돌려막기, 사업의 실체없이 돈놀이(유사수신행위), 사업수행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개시한 후 채무만 증가시킨 경우 등 사례는 너무나 당연한데, 변호를 해 보면 유죄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내 의뢰인들 중에는 유죄로 인정받아 구속된 사람들도 있다. 이미 사건을 맡기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은 다 해 주고 있다.


: 회생, 파산신청을 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법인회생신청서, 기업회생신청서, 간이회생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 개인파산신청서 등에 채무발생의 경우, 파탄에 이른 경위, 통장내역을 통한 자금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고 채권자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경우 무혐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유죄가 되더라도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투자자, 채권자들의 형사고소 여부는 권리이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어서 회생, 파산제도로 여기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형사고소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별, 고소인별로 개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비록 유죄가 농후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의뢰인들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기업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 조차 이러한 업무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사적, 형사적 문제에 대해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이 회생이나 파산상담을 해 주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피상적인 설명만 해 주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 사건을 진행하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 본인이 책임질 뿐,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문제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얇팍한 지식으로 수임료받고 기계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발뺌하는데 있다. 변호사야 수임범위 내에서 업무처리하면 그만이니 처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할 뿐이다.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결과가 탐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상담을 받을 때에는 개인의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등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비면책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의뢰인은 여러 질문지를 만들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하고, 변호사가 즉답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366s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61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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