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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30. 2022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search?query=%EC%9D%8C%EC%A3%BC%EC%9A%B4%EC%A0%84

직접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Ki5jxmWEqQ4

술은 사람을 기분좋게 만든다. 그 상태에서 멈춰야 한다. 그런데, "한잔더! 한잔더!, 안 취했어! 2차가! 3차가!" 하다 보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된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긴장의 이완을 위한 것인데, 이완이 아니라 넋을 잃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블랙아웃, 필름끊김 수준에서 더 큰 폐해를 자초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경위를 보면 매우 다양하다. 사례를 모두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다.

윤소평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윤소평변호사

1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징역형)으로 처벌받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범죄(대물사고, 대인사고, 뺑소니 등)가 결부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hsffiXS3HU&t=6s

2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2진 아웃 이상

: 2006. 6. 30. 이후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의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진다.


음주운전의 전과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짧게, 또는 얼마나 오래 전에 발생했고, 해당 음주운전 사건이 어떤 경위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정상참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정식재판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단계에서 많은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과 변호인이 분주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되지 않고,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법원의 정식재판 직권회부 등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면허구제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일 경우, 면허취소 2년 이상의 결격처분은 2001. 6. 30. 이후부터 전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법에 의해 취소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크게 의미가 없다. 위헌판결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지 면허취소에 대한 것은 아니다.


면허취소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초범, 초범이어도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경우(대물사고, 대인사고,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등)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혹여 정식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을 반드시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 않기는 하지만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사유가 되거나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고, 누범기가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른 로펌에서 1심 징역형을 받았으나 2심을 맡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ㅎㅎ
윤소평변호사

위 판결 사례의 경우에도 회사 임원이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면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맡아 벌금형을 받게 되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최대한의 낮은 처벌을 받고자 하면 수사단계부터 준비해야!


사실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이든 다른 가벼운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자료로써 큰 효과는 없다.


효과가 있는 정상참작자료는 피해회복, 재범가능성이 낮음, 음주운전을 재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객관적인 자료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조언 하에 서로 협력해서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최소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상참작자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일탈남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보다 수사, 형사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이 필요적(법률에 의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 게다가 면허취소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률과 부칙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바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기간 즉 면허결격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모든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은 사안마다 그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해당 면허취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이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면허결격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의뢰인이 살신성인해 주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다.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 중이었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면허구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재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헌법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녹하지 않다.


언젠가 내 의뢰인이 원한다면 면허취소결격기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래 전 전과를 산입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가능성일 뿐 확실하지는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WptSomYF7u8&t=23s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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