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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2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상해, 사기 등 범죄발생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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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집행유예 요건
기본형(징역형 또는 금고형) 요건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판결선고시에 판사가 선고하는 형을 선고형 내지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1]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2] 집행유예를 선고할만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졌다. 동일한 것은 벌금 집행유예선고를 받기 위해서도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

선고형은 징역 3년 이하, 금고 3년 이하로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통상 선고형보다 집행유예기간은 2배 이상 긴 기간으로 선고된다.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인 정상참작사유는 해당 피고인별, 해당 사건별로 다양할 수 있겠으나,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상참작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보면 범죄별로 형의 가중적 요소가 있고, 형의 감경적 요소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유예의 정상참작사유는 형의 감경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을 수 없는 경우(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

1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금고형,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누범요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별해야 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누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판결선고시 경과한 경우가 아닌 때, 재범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실효가 된다.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취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는데, 후일 누범 요건이 발견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선고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집행유예로 집행이 유예된 형 + 재범에 대한 선고형을 합산해서 복역!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할 수 없거나 실효 내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전에 유예해 두었던 범죄의 처벌과 재범의 처벌을 합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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