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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9. 2022

숙취운전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처벌

법과 생활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증서!

나는 사실 전문분야를 몇차례 변경한 사실이 있다. 대한변협에서 전문분야 인증은 사건처리 건수, 관련 강의이수 등 조건에 부합해야 부여가 되는 것인데, 부동산전문도 했었다가 이혼전문도 했었다가 도산(기업회생, 법인파산)전문도 했다가 몇년 전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


형사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살인, 강간, 강제추행, 영아살해, 횡령, 배임, 사기, 보이스피싱(약칭: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보호법(약칭), 무고 등 거의 처리하지 않은 죄명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형사사건을 많이 맡았다. 검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건을 많이 하게 된 연유는 기업관련 사건, 그리고, 매체상의 보도 등 때문인데, 윤창호법 개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들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다. 성범죄전문, 교통사고전문, 음주운전전문 등 이런 전문은 없다. 그저 형사 전문 등록이 가능할 뿐이다.

현행 음주운전의 처벌조항!
윤소평 변호사
숙취운전과 음주운전 문제!

몇년 되었지만 새벽과 오전에도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밤새 술 마시고 오전 7시쯤 운전을 하면 단속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전날 많이 마시고 자고 나서 출근을 하거나 특정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억울한 것은 없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음주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소 억울한 주관적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숙취운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 1시간당 알코올분해가 0.08%씩 되는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음주를 했거나 몸상태가 평소와 다른 경우에는 분해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처벌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다.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는 새벽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락시장 도매업 등), 특히 주말에 아이들 통원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법위반 상태는 숙면을 취했느냐, 오전이냐, 대낮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동일하다. 다만, 정상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서 감형이 될지언정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향정신정의약품을 복용, 마약, 대마 등을 복용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하더라도 정신상태가 혼미하면 위험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1시간당 0.08%씩 알코올이 해독되는 것은 통계적 수치일 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결국, 숙취운전, 위험운전의 경우 처벌이 되기는 마찬가지이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 또한 통상의 사건과 동일하다. 억울할 수는 있어도 위험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이 술 안 취했다고 하는 법이니까 말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이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언젠가 불구속구공판 통지서를 받게 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도 선택의 문제이다. 다만, 경험이, 사건처리의 능숙함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백만원 아끼려다 재판결과가 잘못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숙취운전이 되었든, 다른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든 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법률지식에 의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속을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덜렁덜렁 혼자서 재판받다가 중한 처벌을 받은 후에 변호사 검색하고 하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WptSomYF7u8&t=23s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면허구제는 기대하지 마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만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5jxmWEqQ4


윤소평 변호사의 TIP!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이상, 약물복용에 기한 위험운전, 기타 형사사건의 경우 스스로 검색해서 얻은 정보는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하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없듯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비용 아끼려다가 똥되는 수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뢰인들이 상담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한다. 나 또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답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 할 뿐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자신의 문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짓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부터 물어보고, 실컷 상담하다가 정당한 변호사보수를 요구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상담자들을 본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좋지 못 한 결과를 맛본후 항소를 하는 등 고생을 길게 하게 된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부디 깨달았으면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IhrrbBKbnM&t=3s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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