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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9. 2022

사기죄의 기망, 코인 자체에 관한 사기죄 판단 요소

법과 생활

사기죄는 아주 익숙한 죄이고, 현실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기라고 가볍게 또는 무겁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는 민사상 계약위반과 구별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무조건 속은 것 같다는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 상대방의 약속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사기죄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서 점검해야 한다.

사람을 [1] 중요한 부분(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돈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투자하지 않았을 것,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등등) [2] 기망(변제능력, 변제의사 중 어느 하나, 지급능력, 지급의사 중 어느 하나, 어떠한 설명에 기한 계약을 실행할 능력 여부, 상황 등)하여 [3] 재물을 주도록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죄이다. 반드시 행위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022. 1. 1. 가능했던 것이었지만 후발적 사유로 불가능해진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커지면 단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oF3S8fqToI

https://www.youtube.com/watch?v=5SxGkaLKwAc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A는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10배 ~ 100배 수익을 얻어 주겠다고 하여 30억을 교부받았다. A는 원금회수의 기회를 주기도 했으나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손실을 본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투자손실 역시 자신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코인시장의 불확실성,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5)은,


1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한 투자분야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위해 투자한 경우 사후적으로 기술이 구현되지 않았다거나 사업목적달성이 되지 않았는 점에 기초해 기망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는 점,


2 블록체인 등 신기술, 새로운 투자분야에 관련해 기망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회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3 코인의 경우 백서(코인 자체, 코인기반 커뮤니티, 연계사업설명 등등)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코인발행, 능력, 코인의 실체 등에 대해 백서상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코인관련 기반사업의 불확성을 은닉하고 과장 허위 공지한 경우, 시세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유치를 한 경우


사기죄에서 의미하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4 A는 코인상장능력도 없었고 코인의 전반적 투자분위기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 주된 것이고 사후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 수사와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불량 등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다.


코인과 관련한 사기죄!

코인을 상장하려면, 코인을 유통시키려면 우선 백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렵고 홍콩, 싱가폴, 스위스 등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코인을 주요 코인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전에 ICO(상장전 코인, 코인기반 사업설명 등 공모), IEO(특정 거래소가 연계되어 상장예정인 코인)프리세일, 프라이빗세일 등을 거쳐(필수적이지는 않음), 상장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잡코인들은 상장하기 어렵다. 고작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나 일부 컨텐츠 사용에 사용될 정도에 그칠 뿐 대부분 현금과 맞먹는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코인거래소에 상장하는데는 수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상장되면 몇십배, 몇백배 수익이 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잡코인들은 상장이 어렵다.


따라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코인, 토큰 관련해서 [1] 백서상 코인, 연계사업의 주요설명의 허위, 누락, [2] 허위 공시, 공지, [3] 불공정한 투자유치 등등 코인 자체, 코인 기반 사업 자체와 관련한 사기죄의 기망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등을 설시한 사례이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제침체 등 코인판은 그야말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 코인에 대한 투자가 외적 요인, 코인시장의 하락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피고인 A가 주장한 것은 사실 써먹을만한 항변사유이기는 하지만, 잡코인들이 상장가능성을 과도하게 선전하거나 과도한 수익보장을 약속, 코인기반 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주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등은 분명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들 역시 형식적으로 발간되는 백서, 코인발행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코인 기반 사업과 어떠한 커뮤니티를 구성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나의 의뢰인은 여러 컨텐츠결제를 의뢰인 발행 코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코인을 발행해 투자유치를 했다가 실패해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다.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부추기고 야기하는 코인발행, 투자유치자의 잘못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상장가능성이 없거나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기꾼들이 많다. 현재 코인판이 하락장이어서 트레이딩, ICO 등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코인판에서 엑시트해서 금융권으로 현금이 흘러가는 추세이다.


코인을 떠나 원금 대비 많은 수익보장에는 의심해 볼 거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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