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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0. 2022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절차와 기간

법과 생활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시 검토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요건은 기본적 점검사항이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 요건은 [1] 부채초과 / [2] 지급불능 / [3] 지급정지 3가지가 있다

윤소평 변호사

2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을 소멸시켜 관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생과 달리 급히 서둘러서 신청하기 보다는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상의 문제,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지, 사해행위취소대상행위, 편파행위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무상태표가 자산의 과대계상, 부채의 축소, 가지급금(회사로부터 개인이 지급받아간 돈), 관계회사간의 금전거래 후 미정산 등 여러 사유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정재무상태표를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준비서류 및 작성서류가 구비되면 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담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금전거래, 자산처분, 최근 발생한 부채 등 문제점을 면밀하게 찾아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소명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신청 접수 후, 기업파산신청 접수 후 보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나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변호사가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의뢰인을 통해 설명(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절차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면 그 즉시 '사건번호 : 2022하합123456 파산선고'가 부여된다.

법인파산신청 후, 기업파산신청 후 일정한 기일을 정해 법인의 대표자를 법원으로 출석시켜 파산경위, 업종, 회사별 특이사항, 분식제거 부분 등 판사의 질문에 진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는 여전히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대면진술을 해야 한다.


대표자심문시 즉답하기 어렵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시 면밀하게 점검하였다면 보정사항을 줄이거나 아예 보정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MXruMpx3Q

법원은 신청 법인파산, 기업파산 회사에 대해 소정의 절차비용, 즉,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예납금은 반환받지 못 하는 돈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법인의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액이 정해져 있으니 장부상 부채가 과대하게 계상된 경우 실재 부채를 가결산해야 한다.

윤소평

채권자의 수, 이해관계인(국가, 공단 등)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책정되니 신청 전에 예상송달료도 산정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소평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대표자심문 완료, 예납금 납부를 마치면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 역시 비대면으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하고,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표자의 법원출석으로 대면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있다.


지방사건 파산선고결정문 하나 소개를 해 보면, 1) 파산선고, 2)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3) 채권신고기간, 4)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등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많은 의뢰인이 주문 제5항 월 300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파산관재인 자금집행시 허가사항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윤소평

https://www.youtube.com/watch?v=mLUqd-TAKWQ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 관내 변호사들이 주로 맡는다. 법인파산 선고결정, 기업파산 선고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자산을 현금화(환가)하기 시작하고 채권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시인 내지 부인을 한다.

파산관재인이 시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진술 등을 청취하고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일이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이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사건에서 위 기일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든 없든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은 중간배당(중복해서 할 수 있음), 최후배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배당절차를 마치는 경우는 법인파산사건 중 그리 많지 않지만 자산이 거덜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재원이 있어서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총 채권액, 환가한 자산, 변제 내지 배당을 한 경우, 또는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도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집회기일이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이다.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열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변제 내지 배당을 마친 법인파산 사건, 기업파산 사건에서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결정이라 한다.


그에 반해 배당할 재원이 없어 배당절차를 거치지 못 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폐지결정이라고 한다.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 기업파산 신청서 작성 후 파산선고결정시까지는 통상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하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물론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법인 내지 기업에 따라 종료되는 시점은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법원별로도 소요기간이 다르다.


다만, 대표이사는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협조 내지 설명, 제1회 채권자집회 출석 이외에 특별히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변호사가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사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파산절차에서 2~3개월만 고생하면 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t=16s

https://youtu.be/yv0nLdBs3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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