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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범죄자의 정신 #4 맞춤형 처벌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정신이상 상태, 지나친 흥분상태 등 정상적인 분별력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자는 범죄로 얻을 이익이 처벌로 인해 상실할 손해보다 크다는 판단으로 범죄를 행위로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가 얻은 이익보다는 고통과 손해가 필연적으로 더 커야 한다.


그리고, 범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정이 해당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공연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보다 형벌을 모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손해, 그것이 자유의 구속이거나 재산의 감소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과 손해가 범죄자는 물론 다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 때문에 죄와 벌은 공개적인 것으로 되었다.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범죄자에게나 일반인에게 납득이 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부자에게 벌금형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노숙자에게 비교적 단기인 징역형은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일반인 역시 이를 관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가을 가질 수 있다.


죄, 범죄는 범죄자의 도덕적, 인격적 결함, 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를 의식적으로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다. 도덕적 수준, 인간다운 인격적 수준에 대해 정의내리기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자라고 인정해야 할지도 정하기 불가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범죄 자체는 객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범죄자의 정신적 내용은 범죄의 발생사실에 관여되지 않는다. 물론, 최소한 범죄로 인해 얻을 이익과 처벌로 인한 손해 사이에서의 계산, 즉, 고의와 과실 정도는 고려대상이어야 한다.


범죄자의 정신이 처벌의 채찍이 움직이지 않는 틈을 타서 범죄를 실행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범죄자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범죄자의 정신적 내용을 고려해서 맞춤형 처벌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범죄도 다양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처벌의 유형과 정도 역시 다양화되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범죄로 인해 범죄자가 얻은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클 경우, 그러한 판결과 처벌을 납득할 수 없게 되고 질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범죄, 범죄자의 이익 대비 처벌로 인한 손해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맞춤형 처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일반인들도 범죄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범죄자의 재력, 신분, 지위, 명예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면 범죄규정과 처벌규정의 비례적 관계는 상실되고, 처벌효과 역시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가 빈번해 지면 권력, 공권력의 행사, 질서는 유지되기 어려워 진다. 일반인들의 머리 속에 암암리에 범죄수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게 된다면 범죄규정과 처벌규정의 위력은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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