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고와 그로인해 얻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처벌은 그러한 의도와 사고를 교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에서 더 나아가 더 큰 손해를 의미해야 한다. 신체, 재산, 시간과 의사결정 등의 자유로운 행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 시간, 의사결정이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데 있어서 처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벌을 왜 받는가? 라는 물음에는 범죄자의 정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신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희망과 당위에 있다. 벌을 받는 이유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대체로 바라는 희망사항에 대한 위배와 기대되는 행동의 부작위, 작위에서 찾아야 한다.
범죄자의 정신이 자신의 행동을 기대를 져버리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정당한 이익을 초과한 이득을 얻고자 했던 동기와 행위의 실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처벌은 그러한 이유로 당위를 부여받는다. 처벌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범죄자의 정신을 왜곡되게 해석한 나머지 교화나 감화가 아닌 별단의 이유 때문이다. 범죄자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자의 정신이 사회가 대체로 기대하는, 신의 요구에 대체로 부합하는 상태로 회귀하거나 개선되는 그 지점에서 처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하지만, 어떠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결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범죄자의 정신은 소멸되어야 한다. 그런 정신의 소유자인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미약한 존재일 경우에는 일처리가 비교적 손쉽지만, 사회적으로 비중적인 경우에는 좀처럼 쉬운 일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범죄자의 정신을 모방하고자 하는,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러 범죄자의 정신이 역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정신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드문 경우이다. 벌을 받는 이유는 원죄를 떠나 범죄자의 정신이 사회적으로 혼입되는데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첨가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에 처벌의 목적이 있다.
범죄자를 괴롭히고 명예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시간을 빼앗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것을 통해 범죄자의 정신이 기대되는 바대로 내용이 변화되고, 여전히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정신적 내용에 대해 부정적 거부감을 품도록 하는 것에 처벌의 의미가 있다.
벌을 받는 이유는 마땅해야 하고, 처벌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으며 그 결과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벌을 받음으로써 범죄자는 죄값을 치르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이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