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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1. 2023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합의관할 약정

계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 계약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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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던지 분쟁발생시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분쟁해결 법원을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관할합의 또는 합의관할이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서상 합의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기업자문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계약서 검토, 작성, 후발적인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관할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관할이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윤소평

사례(사실관계)                                                                                                                   


A는 서울 소재 B 회사와 지방에서 아파트 건축 및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계약서상 A와 B회사간 분쟁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B 회사가 재정이 악화되어 분양시기, 즉 입주시기가 지체되고 있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A가 B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A의 입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너무 멀어서 A에게 접근편리성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검토의견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합의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당사자들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 위 사례에서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A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합의관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B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양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여 둔 상태에서 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대금 등만을 계약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분양계약서는 약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98마863 등 다수의 판결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수분양자와 서울에 소재한 건설회사간 분양계약상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고객의 제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96다20093 등 다수의 판결에서 당사자들 중 일방이 지정한 관할합의 조항은 소제기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A는 B회사와의 합의관할의 효력을 부정하고 A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분양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합의관할과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소평변호사의 KICK!                                                                                                         


법의 해석, 판례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언적 해석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은 그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일방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예:독소조항)은 문언적 해석을 넘어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해야 한다. 


위 사례도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미 작성된 부동문자로 된 계약서의 경우에는 약관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어서 고객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은 문언적 해석을 넘어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통해 무효로 볼 수 있고, 또한 약관규제법 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https://youtu.be/iFZuX0EJwiU

https://youtu.be/BxiFjcscZes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HfB5HoP1Scg&t=2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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