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B 회사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한 휴대전화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해당 제품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다.
A는 B 회사를 퇴사한 뒤 2016. C 회사로 이직했는데, C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B 회사 근무 당시 제조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A가 B 회사의 제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심(항소심)은 A가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2022도14320)
대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죄와 관련해,
1
해당 제조방법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B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 B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3
각 제조방법은 A의 B 회사 퇴직 이전에 A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됐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점,
4
해당 제조방법이 B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가 퇴직한 이후에는 B 회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5
A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6
원심은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항소심, 제2심)과 달리 A에 대해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항소심 법원, 제2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죄와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피지)의무 등
여러 회사를 자문하다 보면 신규직원의 채용, 기존 임직원의 이직, 전직, 퇴사 등에 의해 그 해당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득한(알게 된) 내용에 대해 이직, 전직, 퇴사 후 몇년간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취업금지, 영업비밀누설금지 등의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회사 자문시 신규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비밀준수서약서, 윤리서약서, 근로계약서상 퇴사 후 몇년간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의 이직금지, 전직금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금지, 전직금지, 동종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서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데, 임직원이 특정 회사 재직시 지득한 내용으로 제3의 회사나 직접 사업을 하면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영업비밀에 투입된 자금과 노력 등이 너무나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물론 산업기밀에 대해서는 누출,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일부 임직원의 무책임한 이직, 전직, 직접 영업개시 등을 통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
위 사례는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밴더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촬영한 후 이직 회사에서 활용한 것으로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특히, 임직원의 채용시 비밀준수서약, 윤리서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제조공정, 제조방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상법상 경업금지(피지)의무 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누설금지의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의율하여 영업비밀의 취득 및 누설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Gqg50HE6Ik
https://www.youtube.com/watch?v=AP6F5SO3uAs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16s
https://www.youtube.com/watch?v=s2AEclepepk&t=116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