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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9. 2016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문자발송과 협박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친구인 B의 동생 C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C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캐피탈 업체에서 연대보증인 A에게 독촉을 하였고, 대신 694만원을 변제했다.


A는 B에게 대신 갚은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694만원 중 394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소송에서 "B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해서 C에 대해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고, B는 "당시 A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라고 항변하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은 A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친구 B와그의 동생 C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5가소3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법원은 "B가 할부금채무 해결을 독촉하는 A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와 B는 25년된 친구 사이이고 A 부인도 B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A가 B에게 특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은 점, 도리어 장기매매라도 하겠다는 B를 A가 만류했고, B도 '화난 심정을 이해하니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협박을 당했다는 B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B는 동생 C와 연대하여 A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변호사의 킥


통상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사방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등의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채권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행, 감금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토록 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문자송부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민사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요건으로서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 사례에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의사표시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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